환영철강 사망사고 작업중지 명령…시장 향방에 '촉각'
환영철강 사망사고 작업중지 명령…시장 향방에 '촉각'
  • 김세움
  • 승인 2023.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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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철강공업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영철강은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은 물론 출하, 판매 등을 전부 중단한 상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환영철강 당진공장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2시 12분 경 압연공정 중 라인을 이탈한 철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뒤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영철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향후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영철강은 현재 제품 생산은 물론 출하, 판매, 영업 등이 전부 중단된 상태다.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역시 오전 8시부터 입고를 멈췄다.

회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늘 새벽으로, 정확한 사고 배경이나 원인은 아직 확인 중에 있다"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어떻게 수급될 지는 국내 철근 시장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시장 향방을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대로 2주 이상 조업이 중단될 경우 철근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강세, 고철은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약세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성수기라는 점은 환영철강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통상 작업 중지 명령은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의 경우 천장 크레인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생산 공정과 무관해 약 일주일 만에 공장 가동을 정상화했다.

반면 이번 환영철강의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해 사고 원인이 설비 문제 등으로 밝혀질 경우 정상화에 비교적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고용부에서) 구체적 조업 중단 기간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제품 생산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사례에 비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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