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⑪] 쿼터 축소·관세 50% 시대…"한국 철강, 수출 전략 다시 짜야"
[스틸코리아⑪] 쿼터 축소·관세 50% 시대…"한국 철강, 수출 전략 다시 짜야"
  • 김도형
  • 승인 2025.11.07 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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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WTO 통상 규범 저촉…무역질서 재편 전망
불공정 철강재에 대한 방어태세 강화…제3국 우회 방지
MTC(품질성적증명서) 의무화 등 추가 대외무역법 개정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스틸코리아 2025=김도형 기자] 미국과 EU(유럽연합)이 제시한 철강 무역규제가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인 WTO 체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양허관세율 초과와 최혜국대우(MFN) 원칙 위배 등 WTO 핵심 원칙 위반이, EU는 FTA 의무 위반 가능성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수출 전략을 재편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양자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글로벌 저수요, 공급과잉 기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불공정 철강재에 대한 철저한 방어태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도 우회수출 방지제도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제3국을 우회한 제품도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향후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수입의 조기 감지체계 구축을 위한 MTC(품질성적증명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4일 열린 ‘스틸코리아 2025’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무역변화를 감안한 무역정책 개편의 필요성과 불공정 수입재에 대한 법적 보완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 미국·유럽 무역장벽 강화…韓, 수출 전략 개편 필요

박 변호사는 “미국이 철강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매긴 가운데 지금도 약 95개의 파생상품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선 검토에서 87%의 승인율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대다수의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EU도 철강 TRQ 규제의 도입을 제시하면서 무관세 쿼터량을 기존의 절반(1830만 톤) 수준으로 축소하고, 원산지 조강 기준 변경 및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현행 세이프가드 규정이 내년 6월 이후 연장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선제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측정된 세율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같은 무역규제가 기존 통상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다자 무역체제의 구조적 위기가 도래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미국 232조 철강 관세는 WTO의 양허관세율을 초과하고,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위배했다”며 “유럽의 신규 TRQ 규정은 FTA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요 경제권의 보호주의 강화 속에서 WTO 중심의 규범 기반 질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철강 교역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는 쿼터 축소, 관세 인상,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수출 전략 재편이 필요하고, 통상 질서 수로를 위한 다자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5대 비관세 조치 제안…제3국 경유 우회 수출 막는다

이재윤 실장은 “저수요 및 과잉설비로 인한 철강산업의 둔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비관세 조치를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저희 산업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5가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기술규제의 활용성 제고 ▲환경규제 대응 ▲정부 조달협정의 활용방안 모색 ▲우회덤핑방지조치의 실효성 제고 ▲수입 모니터링 고도화 등이 꼽혔다.

그는 “실제 추진 사항으로는 우회 덤핑과 관련된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면서 제3국 경유를 통해 추가 가공 후 수출하는 사례도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날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적 제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판재류를 비롯해 AD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들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불공정 수입 조기 감시 체계 구축과 관련해 MTC 의무화 등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HS코드 오류나 생산자 정보 부재 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정채원 회계사는 한국 반덤핑 제도(AD)의 존재 의미와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모니터링 체제 구축과 업계 협의 창구 마련 및 수입산의 가격 영향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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