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욱의 철강 오늘과 내일] 통상무역에 대한 이해와 대미 수출전략에 대한 제언
[손영욱의 철강 오늘과 내일] 통상무역에 대한 이해와 대미 수출전략에 대한 제언
  • 손영욱
  • 승인 2025.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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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  (전 포스리 연구위원)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 (전 포스리 연구위원)

금번 컬럼에서는 미국의 덤핑관련 관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먼저 수입규제의 뜻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자.

수입 규제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여러 형태의 수입 규제 중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라고 표현되는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WTO 협정 및 국가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이 중, 반덤핑조치는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l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상계관세 조치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의 덤핑방지 관세 제도는 덤핑조사 업무와 산업피해 조사업무가 각각 독립된 기관에 의해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덤핑조사 및 덤핑률 산정을 포함한 반덤핑제도 운영업무는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의 국제무역관리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피해조사는 독립된 준사법적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대미 통상 관련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①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 Adverse Facts Available), ②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③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④미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Self-Initiated) 등이 있다. 이 중 트럼프 2기에 와서도 한국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별시장상황(PMS)’과 ‘무역확장법 232조’이다.

특별시장상황이란 미국의 조사 당국이 수출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 당국 재량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즉,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PMS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국이 저렴한 중국산 열연 수입을 통해 OCTG 수출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국가라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유정관 10차 케이스에서 미국 기업 측에서 PMS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일반 전기료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한 바가 있었다. 당시 덤핑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은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 이다. 당시 AFA 적용사례를 보면, 미 상무부의 명확치 않은 답변서 작성 지침과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불허하거나 연장 기간을 축소하고, 기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불허하고,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일방적인 미국 측의 무리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철강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물량 제한(쿼터 제한)과 특별관세부과(24%), 한국을 포함한 특정국 특별관세부과(53%) 3가지 대안을 두고서 협상 끝에 한국이 ‘쿼터 제한’으로 최종 타결이 된 바가 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듯 하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수집이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POSCO와 현대차와의 미국 동반 진출, 현대제철의 미국 내 전기로 투자 등 우리가 제시할 당근에 대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필자가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는 현재 대미 쿼터 제한이 풀린 상황에서 미국향 수출물량의 급속한 증가는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시간이 많이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내 중국산 철강재 수입 감소 이후 한국산 철강재의 급격한 수출증가가 다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 규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의 중국 및 한국산 제품 수입량 변화와 덤핑조사 개시 시점
미국에서의 중국 및 한국산 제품 수입량 변화와 덤핑조사 개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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